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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 유언 검인 및 신탁 관리

Probate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뒤를 이어, 그의 가족들은 유산과 상속에 관여한 법적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언 검인 및 신탁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네바다에선 상대적으로 체계적입니다. 네바다주에서 유언 검인 및 신탁 관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상속 분배에 들어가는 비용과 법적 부담감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John Park Law는 네바다의 검인 및 신탁 관리 분야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인 및 신탁 관리 절차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체적인 상속 계획을 준비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어 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702-857-7879로 전화하여 상속 계획 작성을 시작하십시오.

 

네바다주의 유언 검인 및 신탁 관리 절차는 무엇인가요?

유언검인은 유언장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재산을 분배하고, 사망한 개인의 최종 업무를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법원에서 지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네바다주 계정 법령 136.050에 따르면 고인의 유언장을 소유한 사람은 사망 후 30일 이내에 유언장을 법원에 전달하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검인 절차를 감독하는 개인을 개인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유언 검인이 접수 돼야 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이 네바다주에서 살았을 경우
  • 고인이 사망 시 네바다주에서 가진 부동산이 있는 경우
  • 고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네바다에선, 고인의 개인 자산의 가치가 $25,000을 넘거나 주 안에서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유언 검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자체가 검인을 불가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탁 관리는 약간 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형태의 신탁은 검인을 완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수탁자가 모든 수혜자와 신탁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탁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통지 후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산을 수집 및 평가하고, 잠재적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부채 및 세금을 지불하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수입 또는 자산을 신탁 조건에 따라 분배합니다. 네바다주에서 수탁자가 살아있을때 세운 신탁은 검인을 피합니다. 이는 수탁자가 번거로운 검인 절차 없이 모든 수혜자에게 소득과 자산을 분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언 검인의 여러 단계

네바다에선 사망자의 자산 액수에 해당하는 네 가지 다른 유형의 검인 절차가 있습니다. 검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 단계 : $25,000이하의 상속과 부동산 무소유. 이것은 가장 쉽고 빠른 검인 수준이며 “수혜 자격 진술서”라고도 합니다.
  • 이 단계: $100,000이하의 상속. 상속엔 $100,000 이하의 부동산이나 땅, 또는 개인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검인은 “Set Aside ” 절차라고도 불립니다.
  • 삼 단계: $100,000과 $300,000 사이의 상속. “요약 관리”라고도 불리는 이 절차 유형엔 첫 두 단계 보다 좀 더 많은 과정과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사 단계: $300,000이 넘는 상속. 이 단계의 유언 검인은 가장 길고 복잡한 절차이며, 재산 소유권 이전, 채권자 지급, 재산세 신고서 제출 등과 같은 여러 작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상적인 검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120일에서 180일 사이에 수행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또는 잠재적 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상속 계획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구하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바다 개인 대리인 비용

어떤 경우에는 유언장에 개인 대리인이 검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에 보상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구조를 따릅니다:

  • 4.0% on the first $15,000
  • 첫 $15,000의 4.0%
  • 3.0% on the next $85,000
  • 다음 $85,000의 3.0%
  • 2.0% on anything excess
  • 그 뒤 더 많은 자산의 2.0%

주의하실 것은 지명된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기금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John Park Law와 함께하는 효율적인 검인 및 신탁 관리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상황과 재산 규모에 따라 검인 및 신탁 관리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오류와 외부 당사자의 분쟁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네바다 유언 검인 및 신탁 관리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을 구하면 절차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John Park Law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재산이 보존되고 고인이 원하는 대로 분배되도록 협력합니다. 네바다의 유언 검인 및 신뢰 관리 절차를 통해 귀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702-857-7879로 전화하여 이 방법에 대해 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