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자산 보호 변호사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 자산 보호법은 네바다와 같이 다른 주에 비해 약합니다.
왜 자산을 네바다 주 안에서 보호해야 합니까?
네바다 주는 법률과 세금 구조를 감안할 때 역사적으로 자산 계획을 수립하기에 유리한 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산 계획의 주요 구성 요소는 이혼, 소송, 채권자 또는 장기 요양과 같은 상황에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법적 전략을 의미하는 자산 보호입니다. 종종 이러한 상황은 예상치 못한 일이며 상당한 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네바다 자산 보호 전략이 있지만 신탁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는 신탁을 통해 개인이 수혜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을 사용하면 자신의 자산을 적절하게 관제하고 분배할 수 있습니다.
네바다 주에서 신탁을 구축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신탁, 유산 또는 상속 소득에 대한 주세 없음
- 네바다에는 이혼의 경우 특히 가치가 있는 면제 채권자가 없습니다.
- 수탁자가 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옮김 조항
- 신탁 보호법은 자산이 사용 및 배분되는 방식에 대한 추가 보호를 허용합니다.
- 가상 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예: 어린 아동).
- 네바다 자산 보호 신탁 설립 능력
네바다 주에 신탁을 구축하면 수많은 이점이 있으며 John Park Law의 숙련된 변호사는 귀하에게 이익이 되는 고유한 신탁 전략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바다 자산 보호 신탁은 무엇인가요?
네바다의 자산 보호에 대해 논의할 때 네바다 주의 자산 보호 신탁을 언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NRS의 166장은 수탁자가 수혜자를 위해 자산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해당 수혜자가 이러한 자산에 접근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지출 절약 신탁”의 생성을 규정합니다.
네바다 주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산 보호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와 다릅니다. 네바다에서 개인은 신탁을 구축하고 자신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립형 저축 신탁이라고 합니다. 자립형 저축 신탁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 신탁은 취소불가 유형이여야 합니다.
- 수탁자 또는 최소한 한 명의 공동 수탁자는 네바다 거주자이거나 네바다에 사무소가 있는 금융 기관이어야 합니다.
- 자산은 양도 및 통지가 제공된 시점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기존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가 양도를 발견했거나 합리적으로 발견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로 소멸시효가 단축됩니다.
네바다 자산 보호 신탁은 개인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내 및 국제 개인 모두 금융 기관, 개인 및 신탁 회사를 포함하여 네바다 거주자를 식별하여 독립적인 수탁자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 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John Park Law를 통해 네바다주에서 자산을 보호하기
신탁을 구축할 주를 선택하는 것은 올바르게 실행될 경우 자산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네바다 주는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개인에게 최고의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John Park Law에서는 네바다주 법률 및 규정을 전문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의 자산을 보호합니다.
과도한 세금, 잠재적인 소송 및 탐욕스러운 채권자에 자산을 취약하게 두지 마십시오. 925-320-7077로 전화하여 경험 많은 자산 보호 계획 변호사와 상담하고 지금 바로 자산 보호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