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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주 검인 및 신탁 관리

Probate모든 주는 개인의 사망 후 유언 검인 및 행정 절차를 통해 재산을 분배합니다. 검인 및 신탁 관리 절차는 주마다 다르며 유타주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유타주 검인 및 신탁 관리의 필요한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데 중요합니다.

John Park Law는 상속 계획, 유언 검인 및 신탁 관리에 중점을 둔 유타주 최고의 로펌입니다. 저희 로펌은 고객이 재산 분배 중 값비싼 실수를 피하도록 돕고 그들의 자산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자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 계획을 시작하기 너무 이른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절차를 시작하려면 801-701-3330으로 전화하십시오.

 

유타주의 유언 검인 및 신탁 관리의 과정은 어떻게 설립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유언 검인 및 신탁 관리는 개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분배 과정을 의미합니다. 유언 검인은 재산을 관리하고 재정을 조직하며 자산과 재산을 상속으로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검인 절차에는 부채 또는 세금 납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탁 관리도 유사하게 운영되며 수탁자는 수혜자에게 분배될 때까지 신탁 자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망 당시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유언장의 유효성을 결정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검인에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일부 자산은 검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공동 명의 자산
  •     수혜자가 지명된 은행 계좌, 투자 계좌 또는 퇴직 계좌
  •     수혜자가 지명된 생명 보험
  •     취소 가능한 신탁

유언 검인을 제출하는 사람은 유언 집행자와 유사한 유산의 개인 대리인으로 지명됩니다. 제출된 유언은 그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유타 법 75-3-201은 유타 소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가 거주한 카운티 안에서
  •     사망한 사람이 유타에 살지 않은 경우 절차는 그들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카운티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개인이 유타에 거주하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타 주에서 검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타 법은 유산의 규모와 유산 분배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검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유언 검인 절차 유형

유타에서 유산은 주법에 따라 검인을 거쳐야 하지만 가치가 $100,000 미만인 유산은 간소화된 검인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재산”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주어진 시간 후에 자산을 분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청문회 및 기타 공식적인 절차를 포함할 수 있는 기존의 검인보다 훨씬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유타 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검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유언 검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공식 검인: 이 절차는 해결해야 할 가족 또는 채권자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검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작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개인 대리인이 “Letters Testamentary”를 받고 분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지휘된 공식 검인: 공식 검인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지휘되지 않은 공식 검인을 통해 판사는 절차의 일부 측면을 지휘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지휘되지 않은 공식 검인: 여기에서 법원은 검인 절차의 모든 단계를 지휘하고 모든 재산과 자산의 분배를 승인합니다.

유타의 검인 및 신탁 관리 절차의 기간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유타의 검인은 4~5개월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절차는 1년 이내에 완료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이 과정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검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면 검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타 법적 대리인 및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유타 주 법률은 법적 대리인 및 변호사 비용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오히려 양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타 주법 75-3-718에 따르면 법원은 “제공된 서비스의 질, 양, 가치”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된 상황에 따라 개인 대리인과 변호사의 보상을 결정합니다.

 

John Park Law와 함께 알아가는 유타 검인 및 신탁 관리 

어떤 경우에는 검인 및 신탁 관리 과정이 간소화되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재산과 떠들썩한 가족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정에 객관적인 법률 전문가를 투입하면 절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John Park Law에서는 가족 및 아끼는 이들과 협력하여 검인 및 신탁 관리 과정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해쳐 나갑니다. 유산 계획 및 검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재산을 검인에서 제외하고 자산을 정당한 수혜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이 도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오늘 801-701-3330로 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