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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주 자산보호 신탁 변호인

Asset Protection유타의 고액 자산가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편안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사람 중 많은 분이 자신의 상속 계획에 집, 차량, 저축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려 줄 계획을 세웁니다. 어렇게 사람들은 가능한 열심히 모은 자신의 자산을 최대로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뜻하지 않은 소송을 당하고 자산이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법과 다양한 상속 계획 옵션을 사용하여 토지와 자산을 보호할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타주 국내 자산 보호 신탁 법령 (UDAPT)에 대하여

2013년도에 유타주 의원은 국내 자산 보호 신탁 법령(UDAPT)을 내렸습니다. 이 법령은 유타 거주자를 위한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을 보호하도록 세워졌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유타인이 소송과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UDAPT는 다음과 같은 자산 보호 신탁법을 제공합니다.

  • 개인은 자신이 보호하려는 모든 유형의 자산으로 신탁 자금을 공채 할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신탁의 자산에 대한 완전한 권력을 유지합니다.
  • 설립자는미래에 자산을 받게 될 신탁의 수혜자로 자신, 배우자 및 가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조력자를 공동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에는 최소한 한 명의 유타 수탁자가 있어야 하고 일부 유타 자산을 보유해야 하지만 다른 주의 자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신탁에 자산을 기부한 후에도 여전히 자산이 남아 있다는 (빚보다 자산이 더 많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UDAPT 신탁에 자산을 맏기면 오는 이익

유타 DAPT는 취소불가 신탁이나 다른 유형의 신탁에서 볼 수 없는 보호를 제공하는 취소불가 신탁의 한 유형입니다. 유타 DAPT 신탁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신탁에 등록된 자산은 미래의 채권자 및 소송 당사자로부터 즉시 보호됩니다.
  • 자산은 2년 이내에 모든 알려지지않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의 수익자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 채권자에게 재산을 잃을 위험 없이 신탁 소유의 재산에 거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 자신을 공동 수탁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 개인을 제거하고 임의 분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탁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 분배를 거부하여 신탁으로부터 자산을 받는 사람에 대한 최종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우호적인 신탁 수호자는 신탁의 다른 수혜자의 동의 없이 신탁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가 자산이 높은 개인 및/또는 책임 위험이 높은 직업(예: 의사, 변호사 또는 사업주)을 가진 경우 귀하의 유산이 유타주의 자산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방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John Park Law의 경험 많은 유타 상속계획변호사와 상담하면 유타주 DAPT에 대해 알아가고 이 법이 귀하의 유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총 몇개의 주에 자산 보호 신탁법이 있습니까?

유타주는 자산 보호 신탁법이 있는 총 17개 주 중 하나 입니다. 나머지 16개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래스카
  •     코네티컷
  •     델라웨어
  •     하와이
  •     인디애나
  •     미시간
  •     미시시피
  •     미주리
  •     네바다
  •     뉴햄프셔
  •     오하이오
  •     오클라호마
  •     로드 아일랜드
  •     사우스 다코타
  •     테네시
  •     버지니아
  •     웨스트 버지니아
  •     와이오밍

 

어떤 주에서 최고의 자산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유타의 자산 보호법은 다른 많은 주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 혜택을 제공하지만 바로 옆 네바다의 자산 보호법은 단언컨데 전국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유타 주의 자산 보호법에는 네바다 주의 법에는 없는 특정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 입니다. 네바다주가 미국 최고의 자산 보호 신탁법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타와 달리 네바다는 분배되지 않은 신탁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7개 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네바다주에 신탁을 설립한 부동산 보유자는 세금 납부에서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네바다주는 가정 부양 의무(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채권자 및 불법 행위 채권자와 같은 예외 채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이러한 채권자가 자산 보호법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 네바다주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부 개인의 경우 LLC와 같은 신분으로 법인을 통해 네바다에서 취소 불가한 신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DAPT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해당 주의 경험이 풍부한 상속 계획 변호사와  상속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John Park Law에는 유타, 네바다 및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유산 상속계획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산 보호 신탁 및 기타 상속계획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오늘 801-701-3330으로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