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자산보호 신탁 변호인

유타주 국내 자산 보호 신탁 법령 (UDAPT)에 대하여
2013년도에 유타주 의원은 국내 자산 보호 신탁 법령(UDAPT)을 내렸습니다. 이 법령은 유타 거주자를 위한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을 보호하도록 세워졌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유타인이 소송과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UDAPT는 다음과 같은 자산 보호 신탁법을 제공합니다.
- 개인은 자신이 보호하려는 모든 유형의 자산으로 신탁 자금을 공채 할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신탁의 자산에 대한 완전한 권력을 유지합니다.
- 설립자는미래에 자산을 받게 될 신탁의 수혜자로 자신, 배우자 및 가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조력자를 공동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에는 최소한 한 명의 유타 수탁자가 있어야 하고 일부 유타 자산을 보유해야 하지만 다른 주의 자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신탁에 자산을 기부한 후에도 여전히 자산이 남아 있다는 (빚보다 자산이 더 많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UDAPT 신탁에 자산을 맏기면 오는 이익
유타 DAPT는 취소불가 신탁이나 다른 유형의 신탁에서 볼 수 없는 보호를 제공하는 취소불가 신탁의 한 유형입니다. 유타 DAPT 신탁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신탁에 등록된 자산은 미래의 채권자 및 소송 당사자로부터 즉시 보호됩니다.
- 자산은 2년 이내에 모든 알려지지않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의 수익자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 채권자에게 재산을 잃을 위험 없이 신탁 소유의 재산에 거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 자신을 공동 수탁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 개인을 제거하고 임의 분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탁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설립자는 분배를 거부하여 신탁으로부터 자산을 받는 사람에 대한 최종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우호적인 신탁 수호자는 신탁의 다른 수혜자의 동의 없이 신탁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가 자산이 높은 개인 및/또는 책임 위험이 높은 직업(예: 의사, 변호사 또는 사업주)을 가진 경우 귀하의 유산이 유타주의 자산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방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John Park Law의 경험 많은 유타 상속계획변호사와 상담하면 유타주 DAPT에 대해 알아가고 이 법이 귀하의 유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총 몇개의 주에 자산 보호 신탁법이 있습니까?
유타주는 자산 보호 신탁법이 있는 총 17개 주 중 하나 입니다. 나머지 16개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래스카
- 코네티컷
- 델라웨어
- 하와이
- 인디애나
- 미시간
- 미시시피
- 미주리
- 네바다
- 뉴햄프셔
- 오하이오
- 오클라호마
- 로드 아일랜드
- 사우스 다코타
- 테네시
- 버지니아
- 웨스트 버지니아
- 와이오밍
어떤 주에서 최고의 자산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유타의 자산 보호법은 다른 많은 주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 혜택을 제공하지만 바로 옆 네바다의 자산 보호법은 단언컨데 전국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유타 주의 자산 보호법에는 네바다 주의 법에는 없는 특정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 입니다. 네바다주가 미국 최고의 자산 보호 신탁법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타와 달리 네바다는 분배되지 않은 신탁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7개 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네바다주에 신탁을 설립한 부동산 보유자는 세금 납부에서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네바다주는 가정 부양 의무(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채권자 및 불법 행위 채권자와 같은 예외 채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이러한 채권자가 자산 보호법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 네바다주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부 개인의 경우 LLC와 같은 신분으로 법인을 통해 네바다에서 취소 불가한 신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DAPT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해당 주의 경험이 풍부한 상속 계획 변호사와 상속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John Park Law에는 유타, 네바다 및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유산 상속계획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산 보호 신탁 및 기타 상속계획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오늘 801-701-3330으로 연락하십시오.
